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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뿌리 뽑겠다는 금감원, 골드만삭스 겨냥하나

직썰 2022. 8. 30. 11:31
지난 22일 모간스탠리, 공매도 집중 높아 금감원 검사 착수
공매도 물량 비중 2위 메릴리치, 추석 전 검사 마무리 예정
4년 전 ‘불법 공매도’ 적발돼 75억 과태료 맞은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적발·처벌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공매도 물량이 많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특히 과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바 있는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에 대한 검사 여부 및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모간스탠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 돌입했다. 모간스탠리는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공매도 물량이 집중된 상위 증권사로 판단해 수시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9%다. 이중 모간스탠리와 메릴린치가 각각 23%, 22% 정도로 외국계 증권사 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1위도 모간스탠리였다.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는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금융사를 말한다.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전체 72종목 중에서 모간스탠리는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릴린치가 20곳으로 2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도 내달 추석 명절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까지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저가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간스탠리·메릴리치에 이어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될 유력 외국계 증권사로 골드만삭스가 꼽힌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이력을 가진 증권사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2018년 5월 서울지점의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드러나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75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제재 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에 속했다.

 

그럼에도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는 이듬해에도 계속됐다. 이에 증선위는 2019년 4월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이번에 추진 중인 외국계 증권사 수시 검사 대상에 골드만삭스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골드만삭스 측은 "문의 사항을 내부에 전달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