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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8년 만에 상향

직썰 2022. 7. 19. 10:27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8년 만에 상향 조정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여행객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객 및 매출액 회복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자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 19 사태로 크게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871만명이었으나,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428만명, 122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면세점 매출도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더불어 물가 상승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7년 새 30%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566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중국 5000위안(776달러), 일본 20만엔(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