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돈을 맡기면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과거 2012년 전후 은퇴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연금 상품이다.
원고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에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간 의견이 엇갈린 것은 2017년부터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 월액을 정하고,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다.
가입자들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사유로 소송 절차를 밟았다.
가입자들을 변호한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피고(보험사)들 주장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KDB생명 249억원, 흥국생명 85억원, DGB생명 2억원으로 총 33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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