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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수단&라임④] 금감원, '환매 전산조작' 증권사 봐주기 의혹…타증권사와 '형평성' 논란

직썰 2022. 6. 20. 09:35

금감원, '환매 전산조작' A증권사 제재…동일 전산조작 B증권사는 검사·제재 안해
이복현號 인지조차 못했나…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측 "B증권사 사건 모른다"
라임 피해자 "전례 찾기 어려운 중범죄인데…눈감아준거 아닌가" 의문 제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에서 폐지됐던 금융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아래 부활했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의 공직자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합수단의 영향력은 그만큼 좁아질 전망이다. 또한 약 1년 6개월 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사라진다. 합수단의 제한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합수단의 수사력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다. 이와 관련한 합수단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에서 발생한 전산조작 사건과 관련해 A증권사는 제재를 한 반면, 동일한 전산조작이 발생한 B증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B증권사를 봐주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복현 신임 원장이 이끄는 현 금감원이 B증권사의 전산조작 사건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기자]

17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2020년 2월 26일부터 같은 해 3월 27일까지 A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12월 '펀드 환매주문 취소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A증권사는 라임펀드 고객들이 2019년 10월 2일 전산시스템(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환매(매도주문)신청한 것을 이틀 후인 2019년 10월 4일 임의로 취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A증권사는)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 시스템 상의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면서 "투자자의 환매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가장 큰 형벌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무거운 죄임을 드러낸다.  

 

그런데 A증권사 전산조작 사건은 B증권사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 B증권사는 2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전 A증권사 반포WM센터장 장모씨가 2019년 9월 말 A증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곳이다. 

 

장씨는 2019년 7~9월 자신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1000억원 규모를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옮겨갔다. 해당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환매 신청을 B증권사가 자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취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B증권사는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조작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증권사의 전산조작 혐의는 2020년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B증권사가 이듬해 1월 해당 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소를 당한 사실도 보도됐다. 

 

그럼에도 현 금감원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A증권사는 검사·제재했다고 들었는데, B증권사에서 A증권사와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생소하고 잘 모르겠다"면서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투검사국 실무자들은 올해 2월 전원 교체됐다. 그 과정에서 전임자로부터 B증권사와 관련해선 전혀 인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 피해자는 "금융사가 본사 차원에서 다수의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B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이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하라는 신호를 주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앞으로 누가 금융사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