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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1심 불복 '항소'…최태원과 2차전 시동

직썰 2022. 12. 20. 01:53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이날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된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부부간 분쟁에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법에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