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남편과의 약 4년 7개월의 이혼 소송 끝에 1심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각자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수용해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쌍둥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져간다. 박씨는 자녀 1명당 매월 1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다가 약 8년 만인 2018년 4월 박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 폭행을 했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했고 자녀 학대를 부인하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의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직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지연시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해당 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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