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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적발되면 범칙금·벌점

직썰 2022. 10. 12. 22:21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계도 기간 3개월을 마치고 이날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단속 시 보행자의 횡단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동기 4478건보다 24.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