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계도 기간 3개월을 마치고 이날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단속 시 보행자의 횡단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 전국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동기 4478건보다 24.4% 줄었다.
'직썰pi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썰포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죽이는 공매도 금지하라" 뿔난 개인투자자들 (0) | 2022.10.13 |
---|---|
'음주운전' 빅톤 허찬 팀 탈퇴…6인조로 재정비 (0) | 2022.10.12 |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정기총회 19-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0) | 2022.10.12 |
송가인, 데뷔 10주년 지하철 광고 인증…오늘(12일) 기념 팬미팅 개최 (0) | 2022.10.12 |
신혜성 소속사, 음주운전 거짓 입장 해명 "차량 착각해 탑승"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