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업체로 이적해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그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올라왔고 11월부터 실제 강의가 이곳에서 개설됐다.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메가스터디는 이에 따라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A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강의 계약 해지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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