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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 어떤 혜택?

직썰 2022. 6. 22. 10:37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 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 제도란 전셋값 5% 인상 시 실거주 1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건물, 상가 등을 취득했다가 추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부과하는 조세다. 예를 들어, 5억에 매입한 주택이 7억이 되었다면, 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도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라 조정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2년 보유함과 동시에 2년 실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시행된다. 집주인이 함부로 집을 팔 수 없도록 한 이 실거주 요건이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이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상태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 시세 격차(약 34.3% p)에 따른 증액분을 준비해야 한다. 당시 전셋값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계약 시 더 내야 할 전세 보증금이 평균 5872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