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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남기고 '중소'는 삭제…노제, SNS 광고 계약 위반 뒤늦게 사과

직썰 2022. 7. 6. 10:18
댄서 노제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SNS 광고 계약을 위반한 것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초 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던 입장을 번복했다.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아티스트가 광고 게시물을 SNS에 업로드하기에 앞서 계약 기간과 업로드 일정을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해 아티스트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왔다"며 "게시물 업로드 및 게시물 삭제 관련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가 협의 후 진행했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과정 중 당사의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아티스트와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노제를 응원해 주는 팬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위키트리에 따르면 노제는 자신의 SNS에 게시물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 업체로부터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받는다.

 

다수 업체는 노제가 계약한 기간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 늦게나마 게재한 것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삭제했다고 토로했다.

 

노제의 인스타그램에서 중소 브랜드의 제품 광고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각종 명품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게시돼 있다.

 

이날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눠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000만~50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전달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게시물 업로드는 소속사가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노제에게 전달해 기한에 맞게 진행해왔다면서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했다"고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지난해 방영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노제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338만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