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매도 의사, 어떻게 증명하죠?” 문제 지적
한국투자증권 “유선 등 긴급주문 시도했어야 인정”
한국투자증권이 15시간에 걸친 전산장애로 빚어진 투자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그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주문 시도를 입증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직썰 취재 결과, 손실보상의 관건은 투자자의 최종 ‘긴급주문 시도’ 여부에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주문 시도가 없는 경우, 투자자 본인 귀책 사유로 간주된다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전원공급 문제로 거래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더불어 오는 12일까지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 및 홈페이지 접속 불가 등 전산장애로 시간외 거래 및 미국 정규시장 거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은 한국투자증권의 보상과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매도를 못한 경우 9일 동시호가에 손실이 확정된 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서버 접속도 안 됐는데 개인의 매도 의사를 어떻게 증명하냐”며 “결국 개인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의 보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썰 취재 결과, 한국투자증권의 전산장애 관련 보상 지급 관건은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긴급주문’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이 같은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었는지, 보상을 노리고 허위로 피해민원을 접수하는 것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장애발생시 보상기준 및 절차 요건에 따르면 주문장애 발생 시 전화기록 등 주문시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 장애 종료 후 거래지점이나 고객센터로 보상 신청시 주문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등 구체적인 주문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기준은 전화기록 및 전산시스템상 주문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한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래시스템 장애복구 시점 이전 매도시 실제 매도한 가격으로, 장애복구 시점 이후 매도시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으로 보상된다. 보상은 매도(주식), 환매수, 전매도, 정정, 취소 주문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특히 전화기록이나 주문 내역이 남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전산장애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유선상의 주문 요청 시도나 요청이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장애 상태에서 긴급주문을 추가로 시도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 귀책 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주문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등 주문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매도를 시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목록이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긴급주문 시스템에 대해 주식 계좌 개설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계좌 개설 때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관리지점이나 고객센터 등 유선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유선 주문 시 HTS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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