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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폐지 물살…이마트 9600억·롯데마트 3840억 더번다

직썰 2022. 7. 26. 13:13
의무휴업일 폐지 시 영업이익 이마트 1400억·롯데마트 500억 증가
"쿠팡·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형평성 있게 경쟁해야"
[이마트]

[직썰 / 김혜리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의무휴업일이 폐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마트의 경우 9600억원, 롯데마트의 경우 384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가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가지 안 중 득표 상위 3개 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42만6046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됐다. 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 또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상품 배송도 불가하다.

 

◆ 이틀의 힘…의무휴업일 매출액 9600억원까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평균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2%)에서 7~8% 수준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이 소폭 증가해도 월 임차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11조8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평일 매출(300억원)과 주말 매출(500억원)을 감안해 의무휴업일 매출(400억원)을 계산하면 연 9600억원의 매출이 증가한다. 영업이익은 연간 1440억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총매출은 5조1000억원으로, 일 평균 매출은 약 150억원이었다. 의무휴업 없는 일요일 매출은 210억원 수준으로 의무휴업일 매출을 160억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840억원의 매출 신장이 가능하다. 영업이익 규모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노브랜드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폐지된다면 실적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매출 확대와 새벽배송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오프라인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을 확대할 수 있어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경쟁이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이라고 고객이 전통시장에 가진 않는다"며 "소비 흐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의무휴업 법안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안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줄었다. 의무휴업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유통업체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간 매출액 중 5월 기준 대형마트의 비중은 2017년 23.2%에서 14%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33.9%에서 48.2%로 대폭 늘었다.

 

◆ 국회 문턱 당장 넘긴 힘들어…"형평성 있는 법안 마련돼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국회 문턱을 당장 넘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과 강화하자는 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계류 중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또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소상공인단체에서는 "헌재의 결정에도 정부가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업체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