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매도 의사, 어떻게 증명하죠?” 문제 지적 한국투자증권 “유선 등 긴급주문 시도했어야 인정” 한국투자증권이 15시간에 걸친 전산장애로 빚어진 투자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그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주문 시도를 입증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직썰 취재 결과, 손실보상의 관건은 투자자의 최종 ‘긴급주문 시도’ 여부에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주문 시도가 없는 경우, 투자자 본인 귀책 사유로 간주된다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전원공급 문제로 거래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더불어 오는 12일까지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