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1년여간 주식 7만5576주 무차입 공매도 증선위, 1억9500만원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처벌" 지적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내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고, 오는 반기보고서 시점까지 공시를 미뤘다. 일각에선 불법 공매도 규모에 비해 과태료는 2억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