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1년여간 주식 7만5576주 무차입 공매도
증선위, 1억9500만원 과태료 처분…"솜방망이 처벌" 지적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내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고, 오는 반기보고서 시점까지 공시를 미뤘다. 일각에선 불법 공매도 규모에 비해 과태료는 2억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만5576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 금액은 총 158억5000만원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이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해당 주식을 되사들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 않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공매도로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업틱룰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5500만원 규모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메리츠증권에 내려진 과태료 1억9500만원은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을 종합한 금액이다. 일각에선 해당 불법 공매도 과태료가 약 2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좀 내면 끝이다"면서 "메리츠증권를 비롯한 증권사들이 관행이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조원대 차입 공매도라 주장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1%만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얻은 수익이 600억원이다”며 “600억원 벌고 과태료 10억 처분받으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남는 장사”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주문 표시 의무 위반으로 10억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보고서에서 과태료 처분 사실을 공시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1분기보고서에서 이번 불법 공매도 처분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근거해 분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 일환으로 미공시 이유를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근거해 분기 보고서 11장(제재관련 사항)은 미기입했다”며 “오는 반기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11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과 관련해 “금융위 증선위로부터 처분받은 사실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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