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억원을 둘러싸고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 생보사와 즉시연금 가입자들 간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약 16만명의 1조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돈을 맡기면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과거 2012년 전후 은퇴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연금 상품이다. 원고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에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환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