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남편과의 약 4년 7개월의 이혼 소송 끝에 1심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가 각자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수용해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쌍둥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져간다. 박씨는 자녀 1명당 매월 12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초등학교 동창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다가 약 8년 만인 2018년 4월 박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 폭행을 했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