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다른 업체로 이적해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그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