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이날 "최 회장 소유의 SK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된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내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