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이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적화해 차원의 지급이다. 27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적화해 차원에서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도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불수용하되, 사적화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2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되고, 2019년 6월 환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