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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독일헤리티지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분조위는 '불수용'

직썰 2022. 12. 27. 22:28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사적화해 차원의 지급이다.  

27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적화해 차원에서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도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불수용하되, 사적화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2일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되고, 2019년 6월 환매 중단된 독일헤리티지펀드는 독일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이 매입·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다고 소개됐다. 그러나 해당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저먼프로퍼티그룹은 2015년 이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조위는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예상되는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 규모다. 판매사별 판매금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