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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확산…전문가 "혐의 바뀌면 공개 대상"

직썰 2022. 7. 19. 10:35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남성 김모(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성 김모(20)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이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이름을 비롯해 생년월일, 학력, 연락처, 출신지, 사진 등이 공유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털기'는 의도와 별개로 이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8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신상 털기'에 관해 "국가기관이 판단할 때까지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며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바뀌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치사기 때문에 특정 강력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서 신상 공개 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 정확한 증거만 나오면 신상 공개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