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4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에서 의왕 구간 등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국토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에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대책 마련했다.
해당 기간 중 예상 이동인구는 총 3017만명이며, 일 평균 이동인원은 603만명이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최대 75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연휴 중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귀성, 여행, 귀경 출발이 집중되는 10일과 11일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으로 휴게소 등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해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최소화하고,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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