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최 의원에 대한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 전 이사장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을 압수수색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남겼다. 이에 관해 검찰은 지난해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제보에 근거한 글이며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