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제재를 유예받은 상태인 뮤직카우의 정현경 대표가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한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판매상품을 ‘증권’으로 규정 받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받았다. 당국은 그간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한 뮤직카우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아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처분했다. 뮤직카우 누적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라 제재가 이뤄져 영업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예기간은 제재가 보류된 상태를 말한다. 뮤직카우의 유예기간은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