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 조짐에 따라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간편결제 시스템, 은행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선불·직불지급수단이 신용카드와 유사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6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나 은행의 체크카드 등 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선불·직불지급수단에 신용카드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공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