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pick

[최철용 박사의 코인직썰] 코인 과세는 정부의 신뢰 상실

직썰 2022. 11. 24. 15:46
대선공약 뒤집는 궤변, 과세기준도 엉터리...거센 조세저항 직면할 것
최철용 (주)메타프랜 회장.

FTX로 인해 빚어진 코인 사태로 인해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코인 거래소들의 연쇄 도산 우려는 코인 시장이 아예 무너질 듯 위협을 하는 형국이다. 

주가는 물론 부동산도 곤두박질치는 형국으로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작년 고점 대비 약 70% 이상 폭락하였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코인 과세를 실행하기로 한다고 하니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과세당국은 5대 가상자산 재무책임자 등과 과세 시스템 논의를 마쳤고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준비 없는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3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권고안에 따라 법제화된 ‘특금법’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등이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5대 코인 거래소는 2022년 협의체 DAXA를 출범시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명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ISMS 신고를 수리하는 형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금법에서는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심 거래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여 금번의 FTX 사태가 우리나라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에는 코인 투자자의 불편은 커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고객 확인 의무가 부여하는 ‘트레블 룰’까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해외 거래소 이용에 다소 제동이 걸린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코인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25년까지 연기하기로 한 공약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인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세청과 기재부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과 체계에 대해 명확한 정비안이 없어 아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폭탄 과세의 우려도 있다.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 날 종가로 반영한다든가 개별 회원들에게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해 추후 수정하면 된다는 것도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의 궤변일 뿐 현실성이 전혀 없는 논의일 뿐이다. 

 

국내 5개 거래소 외에 거래소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 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구매한 시점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는 고차원의 방정식만큼 복잡해질 수도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 간 코인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지만 과세망에서 벗어난다. 특금법이 제정된 이후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다가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외부에서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코인 취득원가를 0값으로 산정하게 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코인 투자자들에게 코인 과세는 희소식이며 호재이다. 그러나 코인 시장에서 갖가지 악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동안 코인 거래가 불법 및 탈법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으며 시장이 혼탁한 것도 일부 드러나긴 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으로 보아 내년 코인 과세 방안은 시기상조임이 분명해 보인다. 

 

과세저항이 없으려면 형평성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코인 투자로 이득을 본 누구나 과세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튼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과세해도 늦지않다.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강행하려는 당국의 시도는 투자자 및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란 사실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이를 뒤집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코인 과세는 정부의 신뢰 상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