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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고소남 기자회견 돌연 취소 "사업 욕심서 비롯된 일"

직썰 2022. 9. 21. 21:12
현역 활동 중인 50대 여배우가 혼인을 빙자해 유부남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했다. [연합뉴스]
50대 여배우와의 불륜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당일 취소했다.

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오모씨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황을 밝히고 "오늘 오후 3시 (서울) 용산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저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A씨와의 첫 만남에 관해 "저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여배우님을 모 골프장에서 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인먼트(엔터테이너)임을 직감한 저는 A여배우님을 섭외해 제가 생각하고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업 제안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여파의 지속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A배우님이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으며 저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다.

 

오씨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한 여배우의 일생 쌓아온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오씨는 A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A씨가 자신에게 결혼을 약속했고 자신이 생활비, 자녀 교육비, 차량 구입비 등을 제공했다며 1억116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