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pick

[단독] KB증권, 셀트리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분…“차입계약 근거한 매도” 소명

직썰 2022. 8. 10. 09:56
증선위 "KB증권, 무차입 공매도"…1200만원 과태료 부과
KB증권 “증선위 처분 내용, 반기보고서 공시때 확인 가능”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사옥. [신수정 기자]
 
KB증권이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운데, 해당 규정 위반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B증권 측은 “차입 계약에 근거한 매도”라고 증선위에 소명했다. 결국, 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함에 따라 KB증권은 과태료 1200만원을 납부했다. 

9일 직썰 취재에 따르면 증선위는 KB증권이 지난 2018년 1월 9일 1억6000만원 상당의 셀트리온 주식 528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월 9일 KB증권에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이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해당 주식을 되사들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공매도로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는 "(KB증권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 주문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저희는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것으로 (증선위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 계약이 완료됐고, 차입 계약에 근거해서 매도를 했던 상황이었다”며 “(실무 부서로부터)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KB증권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곧 반기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게 될 텐데, 그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KB증권은 올해 2월에 과태료 처분 내용을 1분기 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KB증권은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11장(제재관련 사항)의 내용은 분기보고서 작성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