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 수영복 입은 여성을 태우고 오토바이로 강남대로를 활주해 주목받았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진이 여러 장 게재됐다.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8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Boss J'며,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고 놀랍다는 댓글, 헬멧 외 다른 보호 장비는 착용하고 있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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