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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은행권 기대감 ↑

직썰 2022. 7. 25. 11:05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장벽 허물기에 나섰다. 비금융업 진출 가능성이 열린 은행권에선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산분리완화를 주요 과제로 뽑았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기업의 금융회사 소유 등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 규제는 손대지 않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규제는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Big Blur)시대’ 속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위해 1982년 도입된 규제다. 

 

규제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는 등 산업자본 소유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다. 이에 전통 금융사들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자회사를 다양하게 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디자인 등 생활서비스 회사나 디지털기술업체를 인수해 새로움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빅테크업과의 경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과 빅테크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시 데이터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빅테크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의 영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만 가능하다.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전업주의 규제로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배달앱 ‘땡겨요’는 은행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장 4년 한시적 규제 유예로 운영 중이다. 

 

전업주의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알뜰폰 사업, 가상자산 등의 업무에 나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신사업 발굴이 용이해짐에 따라 신상품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