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알뜰폰 사업 승인 당시 부가조건 위반, 시장질서 교란" 지적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70m 뒤에서 출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중소 알뜰폰 사업자(MVNO)들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은품을 내건 부당 판매 행위, 카드·보험·대출 등 각종 금융 상품과 결합한 판매 행위 등 금권 마케팅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오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독자적인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이다.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는 알뜰폰 판매사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10월 알뜰폰 사업 리브엠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런데 최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내건 부가조건을 위반함은 물론,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노사 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등 부가조건을 걸었다.
이와 관련 노조는 "KB국민은행이 KB리브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염규호 KDMA 회장은 “KB리브엠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해 손실을 보면서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 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 시장에 전이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B리브엠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 속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중소업체를 죽이고 소수 대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결과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KDMA는 KB리브엠이 제공하는 요금제와 각종 프로모션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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